청년을 뽑기만 하면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회사 규모, 고용 형태, 근로시간에서 각각 걸리고 하나라도 안 맞으면 지원이 안 됩니다. 특히 «정규직으로 뽑았다» 는 말이 요건상 무엇을 뜻하는지가 갈립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금 확인할 것
사업이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이름은 같지만 노리는 대상과 목적이 다릅니다.
- 유형 Ⅰ —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
- 유형 Ⅱ —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의 인력난 완화와 청년 장기근속 지원
그리고 세 가지 관문이 있습니다. 회사 규모, 고용 형태, 근로시간입니다.
셋 중 하나만 어긋나도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부분 인정 같은 것은 없습니다.
어떤 회사가 받을 수 있나
업종이나 채용 인원보다 회사 규모 요건이 먼저 걸립니다. 여기서 대부분 갈립니다.
기준 피보험자 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규모 요건을 채웠더라도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직원이 5명» 이 아니라 1년 평균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늘렸다면 평균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기준 피보험자 수를 먼저 계산해 봐야 합니다.
얼마를 얼마나 받나
지원 금액과 지급 기간이 정해져 있어, 채용 인원에 따라 총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월 60만원
- 12개월 지원
- 2년 근속 시 480만원
1명을 12개월 유지하면 720만원입니다. 2년 근속 지원이 별도로 붙습니다.
다만 «채용 시점부터 무조건 12개월» 이 아닙니다. 고용 형태 요건을 유지해야 이어집니다.
채용 형태를 맞추는 순서
탈락 사유를 보면 여기서 가장 많이 걸립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1.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
정규직으로 직접 뽑되 수습기간은 3개월까지만 허용됩니다. 그보다 길면 안 됩니다.
2. 기간제로 먼저 뽑은 경우
기간제로 먼저 뽑았다면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이어집니다.
3. 근로시간
근로시간도 걸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파견이나 도급으로 쓰는 경우는 «직접 고용» 이 아닙니다.
놓치기 쉬운 것
탈락하는 사유는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 수습을 6개월로 잡은 경우 — 3개월까지만 허용됩니다
- 기간제로 뽑고 전환을 미룬 경우 — 3개월 이내입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에 못 미치는 경우
그리고 신청 시기입니다. 채용부터 하고 나중에 알아보면 요건을 못 맞춥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해 청년의 신규 일자리를 늘리려는 고용노동부 사업입니다.
유형 Ⅰ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유형 Ⅱ는 제조업 등 사람을 못 구하는 업종의 인력난을 덜면서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고용24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통해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4명인데 신청되나요?
기준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의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수습 6개월로 계약했는데 괜찮나요?
수습기간은 3개월까지만 허용됩니다. 6개월로 잡으면 요건에서 벗어납니다.
어디에 신청하나요?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합니다.
읽기 전 확인 기준
아래 기준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기관 공식 안내에 적힌 값만 옮겼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값은 넣지 않았습니다.
대상, 준비물, 신청, 결과 확인이 한 번에 이어지는지 봅니다.
금액, 기간, 제한 조건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날짜와 운영 기준이 현재 기준인지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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